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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회계현황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4조제8항
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2.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산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2023회계연도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 보고서를 탑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탑재위치: 창원동중학교 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회계현황)
나. 탑재파일: 2023회계연도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 보고서
다. 공개대상: 학부모, 기탁자, 지역 주민 등
붙임 2023회계연도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