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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5.1.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진료 및 검사 원칙 강화 등을 반영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는 출결인정 증빙자료로 미인정입니다.
(출결 증빙서류)
1.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3. 치료기간이 명시된 으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