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학생(2,3학년) 소변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변검사는 당뇨, 신장, 요로계 이상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검사 당일에 결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검사 후 추후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