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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 중 복장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22.09.26

학생회와 교직원회의 건의 및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2022학년 2학기 1차고사부터 고사 기간 중 학생들의 복장은 교복과 체육복 혼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근거: 창원동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4장 제13조 2항

 나. 대상: 2, 3학년 (1학년은 교복 착용 등교)

 다. 적용 기간: 2022.9.27.~20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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