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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시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들의 체육관, 탁구실 등의 이용시간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교직원이 없는 시간대에도 학교의 체육관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규 교육과정 외(방과후학교 포함) 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학생들의 학교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안내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 학교 체육시설 사용시간 안내 ◑ 구분 | 학교 시설 | 허용 시간 | 건물 안 | 체육관, 탁구실 체력단련실 | 08:30 ~ 16:30 사용 가능 (※ 08:30 이전 사용금지) | 위 시간 중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외 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 대상이 아님에 유의 | 건물 밖 | 운동장, 풋살장 | 16:30 이후도 사용 가능하나, |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 대상 시간이 아님에 유의 |
2023년 6월 1일 창원동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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