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창원동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3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일부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3.06.22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 개정되어 

부정행위 부분에서 다음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부정행위 부분


     <개정 전>  

      (다)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통신·전자기기 소지(반입)

         손짓이나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정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

         쪽지를 만들거나 주고받는 행위

         , 책상, 학용품 등에 시험 관련 내용을 적어 두는 행위

         종료령이 울린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그 외 부정행위나 부정행위 협조자로 판단되는 행위


    <개정된 규정>

         통신·전자기기 소지(반입)

         손짓이나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정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

         쪽지를 만들거나 주고받는 행위

         , 책상, 학용품 등에 시험 관련 내용을 적어 두는 행위

         감독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그 외 부정행위나 부정행위 협조자로 판단되는 행위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