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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 개정되어 부정행위 부분에서 다음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부정행위 부분
<개정 전> (다)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통신·전자기기 소지(반입) ② 손짓이나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③ 정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 ④ 쪽지를 만들거나 주고받는 행위 ⑤ 벽, 책상, 학용품 등에 시험 관련 내용을 적어 두는 행위 ⑥ 종료령이 울린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⑦ 그 외 부정행위나 부정행위 협조자로 판단되는 행위
<개정된 규정> ① 통신·전자기기 소지(반입) ② 손짓이나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③ 정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 ④ 쪽지를 만들거나 주고받는 행위 ⑤ 벽, 책상, 학용품 등에 시험 관련 내용을 적어 두는 행위 ⑦ 감독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⑧ 그 외 부정행위나 부정행위 협조자로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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