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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가. 2024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학교장 전형 학교는 본 평준화지역 체육특기자 전형 지침을 준용하여 학교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 학교별 체육영재육성(교기) 지정종목(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종목에 한함)을 대상 종목으로 한다. 라. 체육특기자의 정원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이내로 한다. 마. 체육특기자는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와 추천 체육특기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바. 체육특기자는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한다. (학교장 전형 학교는 학교자체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선발함) 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하여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추천 체육특기자 전형에 내신 성적(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을 각 영역별 50% 반영한다. 아. 체육특기자가 평준화지역의 학교 종목별 신입생 정원(인원 배정)을 초과할 경우 전형 영역별 점수의 상위자를 우선 선발한다. 1) 축구, 야구 종목의 신입생 정원은 축구 15명 이하, 야구 15명 이하로 한다. 2) 한 팀의 정원은 축구 45명 이하, 야구 45명 이하로 한다. 2. 지원 자격 가.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1) 대회 범위 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 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그 시?도 예선대회 포함) 나) 대한체육회 및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그 시·도 예선대회 포함) 다) 시?도체육회 및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시?도체육회와 공동 주최한 전국 또는 시·도 규모의 대회 라)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대회에 한한다. (1)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한 시?도 규모 이상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시?도 규모 이상 대회 2) 입상 범위 가)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자 나)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무용 제외) 다) 도단위 리그 대회(축구, 야구)를 실시하는 종목은 5경기(여자는 3경기) 이상 출전한 자에 한함. 나. 추천 체육특기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학교는 학교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자 1) 신체조건, 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교육부장관 및 대한체육회장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체육선수 육성 목적으로 유망신인으로 지정 통보한 자 3. 전형 영역별 점수 산출 방법 (단위:점) 전형 영역 | 내신 | 실적 | 면접 | 계 |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 100점(50%) | 100점(50%) | | 200점(100%) | 추천 체육특기자 | 100점(50%) | | 100점(50%) | 200점(100%) |
가. 내신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석차백분율을 환산하여 내신 성적으로 반영한다. 1) 배점과 비율 (단위:점) 영역 | 반영 학기 | 총점 | 비율 | 석차 백분율 | 교과 | 2학년 ~ 3학년 1학기 | 160점 | 100% | % | 봉사/학교생활 | 반영 제외 | | | | 출결 | (2학년 ~ 3학년 1학기, 전체 결석 일수 중 미인정결석 일수 기록 | | | |
2) 석차 백분율에 따른 환산 점수 배점 구분 | 100 | 95 | 90 | 85 | 80 | 75 | 70 | 65 | 60 | 55 | 석차 백분율 | 54이하 | 55~59 | 60~64 | 65~69 | 70~74 | 75~79 | 80~84 | 85~89 | 90~94 | 95이상 |
나. 실적 및 면접 1) 실적 배점표(축구, 야구 이외 종목) 배점 구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경기 실적 | 전국단위 대회 1위 | 전국단위 대회 2위 | 전국단위 대회 3위 | 광역시·도 규모 대회 1위 | 광역시·도 규모 대회 2위 | 광역시·도 규모 대회 3위 |
2) 실적 배점표(축구, 야구) 배점 구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경기 실적 | 전국단위대회1위 | 전국단위대회2위 | 전국단위대회3위 | 광역시·도 규모 대회 1위 | 광역시·도 규모 대회 2위 | 광역시·도 규모 대회 3위 | 축구,야구 종목 7(5)경기 이상출전 | 축구,야구 종목 5~6(3~4) 경기출전 |
※ ( )는 여자 축구 선수가 도 단위 대회 경기에 출전한 횟수임. 3) 면접(추천 체육특기자) 추천 체육특기자는 학생신체능력검사(체력 검사), 체격 조건, 학생 의지, 발전 가능성을 면접 심사하여 합산 점수를 반영한다. 가) 면접 배점표 구분 항목 | 우수 | 보통 | 미흡 | 체력검사 | 25 | 20 | 15 | 체격조건 | 25 | 20 | 15 | 학생의지 | 25 | 20 | 15 | 발전가능성 | 25 | 20 | 15 |
(1) 체력검사 평가 기준 | 점수 | 체력검사 판정 급수 1급 | 25 | 체력검사 판정 급수 2급 | 20 | 체력검사 판정 급수 3급 이하 | 15 |
(2) 체격조건 평가 기준 | 점수 |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는 체격조건으로 매우 우수 | 25 | 해당 종목의 특성에는 적합하나 체격조건은 보통 | 20 |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지 않고 체격조건이 미흡 | 15 |
(3) 학생 의지 평가 기준 | 점수 | 해당 종목에 대하여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가 뛰어남 | 25 | 해당 종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나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함 | 20 | 해당 종목에 대하여 관심이 떨어지며 자세가 소극적임 | 15 |
(4) 발전 가능성 평가 기준 | 점수 | 해당종목을 잘 이해하고 의욕적이며 성실하게 참여하고자 함 | 25 | 해당종목을 이해하나 의욕적이고 성실한 태도가 보통임 | 20 | 해당종목의 이해가 부족하고 성실성이 떨어짐 | 15 |
4. 심사원서 제출 방법 가. 영역별 필요 서류 1)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가)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1부[체육특기자 서식1] 나) 증빙서류 (1) 개인 경기인 경우:상장 사본 (원본대조필-해당 학교장) (2) 단체 경기인 경우:상장 사본 뒷면에 엔트리 명단 기입 후, 해당 경기 단체장이 확인한다. (원본대조필-해당 학교장) ※ 골프와 무용은 배정희망 학교장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3) 석차연명부(내신석차 백분율(총점)기록 / 학교장 직인 날인) ※ 해당 학생 부분만 출력 제출 2) 추천 체육특기자 가) 추천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1부[체육특기자 서식2] 나) 배정희망 학교장 동의서 1부[체육특기자 서식3] 다) 재적교 학교장 추천서 1부[체육특기자 서식4] 라) 석차연명부(내신석차 백분율(총점)기록 / 학교장 직인 날인) ※ 해당 학생 부분만 출력 제출 나. 심사원서 제출 1)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가) 제출 기간 (1) 중학교 → 교육지원청:2023. 10. 4.(수) ~ 10. 11.(수) - 시행문 전자문서로 접수대장, 심사원서 및 증빙서류는 인편제출 후 확인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희망자는 해당 고등학교의 전형일정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제출) (2)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2023. 10. 20.(금) ~ 10. 24.(화) - 시행문 전자문서로 접수대장, 심사원서 및 증빙서류는 인편제출 후 확인 나) 제출 장소 (1)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희망자:중학교→교육지원청→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2)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희망자:중학교→해당 고등학교 2) 추천 체육특기자(평준화지역 전 고등학교) 가) 제출 기간:입상실적 체육특기자의 일정과 동일 나) 제출 장소:중학교→교육지원청→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3) 비평준화지역(학교장 전형 학교)의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와 추천 체육특기자의 심사원서 제출 기간 및 제출 장소는 해당학교의 고입전형 계획에 따른다. 5. 지원 및 전형 방법 가. 체육특기자의 실적 인정 기간은 중학교 재학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나. 평준화지역 고입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체육특기자 확인서를 교부받아 입학원서에 체육특기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며(경상남도교육청 고입전형요강 절차에 따름), 그 외 비평준화지역(학교장 선발 학교)은 해당 학교에 입학원서(체육특기자확인서포함)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 후기 일반고에 지원하는 체육특기자는 전형(선발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라.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는 해당지역 모집정원의 3% 범위 이내에서 선정·배정한다. 마. 학교의 종목별 신입생 선발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실적체육특기자를 추천체육특기자보다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전형영역별 동점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선발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석차백분율 환산 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2순위:입상실적(면접점수)이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3순위:출석 일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4순위:생년월일이 빠른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바. 1희망 학교에 불합격한 경우 2희망, 3희망 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 6.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설치 가. 경상남도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1) 평준화지역(창원, 진주, 김해, 거제시 일반고)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고입 심의 배정 2) 평준화지역(창원, 진주, 김해, 거제시 일반고) 추천 체육특기자 고입 심의 배정 나. 학교자체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학교장 전형 고등학교) - 학교별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및 추천 체육특기자 고입 심의 다. 학교 자체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입상실적(추천) 체육특기자 접수대장 2) 입상실적(추천) 체육특기자 선발 심의 대장 3)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회의록 2024학년도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접수 제 호 | 현주소 | | 사 진 3㎝×4㎝ (직 인)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00.00.00 | 학 력 | 졸업 년 월 일 중학교 졸업예정 |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학교 | 1지망 | | 특성화고 학과별 지원순위 | 1지망 | | 2지망 | | 2지망 | | 3지망 | | 3지망 | | 지원종목 | | 대회일시 | 수 상 실 적 | 환산점 | 입상내용 | 대회명 | | | 위 | | 내신성적 | 총점 | 석차백분율 | 환산점 | 출결사항 | 미인정 결석일수 | | | | | 위 기재 사항은 제반 기록을 대조한 결과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 본인은 2024학년도 적용지역 ( )고등학교 신입생 특기자 심사를 받고자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3년 월 일 응시자 (인)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2024학년도 추천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 1. 지원종목 | ( ) | 사 진 3㎝×4㎝ (직 인) | 2. 지원학교 | ( ) | 3. 인적사항 | | | 소속학교 | 학년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미인정결석 일수 | 체력검사판정급수 | 중학교 | | | 2008. 0. 0. | | ( )점 ( )급 | ( ) | 4. 내신성적 | | 총점 | 석차백분율 | 환산점 | | | | 5. 신체조건 | | 신 장 | ㎝ | 체중 | ㎏ | 위 학생은 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심사를 받고자 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경상남도체육특기자심사위원장 귀하 |
배정 희망 학교장 동의서 | 1. 소 속 | | 2. 학 반 | | 3. 성 명 | ( 한자: ) | 4. 생년월일 | 년 월 일 | 위 학생은 운동선수로서 신체조건과 소질이 뛰어나 본교 ( )부 체육특기자 배정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 고등학교장(직인) 경상남도체육특기자심사위원장 귀하 |
1. 소 속 2. 학 반 3. 성 명 ( 한자: ) 4.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학생은 운동선수로서 신체조건과 소질이 뛰어나 배정 희망교의( )부 체육특기자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 고등학교장(직인) 경상남도체육특기자심사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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